① 공단은 임신·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·출산 진료비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